^^^▲ 김춘진 의원^^^
의사가 의료행위 중에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의사면허 취소는 물론 영구히 재교부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국회 교과위)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성폭력을 하였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의료법상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형집행 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한 경우 사회적 파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재취업 금지는 물론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진료 받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의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6조부터 제10조까지·제12조·제13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 후에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안 제65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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