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해규 의원^^^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등록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히 민간자격 운영자가 법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수단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국회 교과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이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 제17조제2항 및 제40조) 해당 민간자격을 신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하도록 했으며, (안 제18조의2 신설) 민간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 제19조제2항 신설) 민간자격관리자로 등록을 한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도록 했고, (안제34조의2 신설)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민간자격관리·운영의 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시설의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 제43조 신설) 공인기간 내에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임해규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해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을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신설된 민간자격의 등록 기한이나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어 미등록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한 관리·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간자격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질적수준 확보가 어려워 민간자격의 활용이 미흡하고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인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해당 민간자격을 신설한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격관리자로 등록을 한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공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 민간자격 등록을 취소하거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민간자격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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