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가족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중 체납독촉을 받은 자에게만 독촉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다뤄진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가족 구성원이 연대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부할 경우 가족 중 1인에 대한 체납독촉이 다른 구성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곧장 압류통보나 최종고지서를 통지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자녀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체납처분절차에 있어 압류가 정당화되는 것은 그 선행절차인 독촉으로써 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라며 “법에 연대납부의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족구성원 모두에 대해 독촉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보험료 체납에 따른 징수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고 있다” 라며 “국세기본법은 압류에 앞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니 보험료 체납도 이같은 절차에 따르게 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집행으로 국민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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