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관리하고 수정 보완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모호한 법규가 있으면 이를 정확히 고쳐야 하며,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는 모호한 문제만 터지면 한발 뒤로 물러나 애매모호한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예”와 “아니오”를 구분해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의일 보듯 하는 전근대적 발상은 결국 법적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는가 하면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지 못한 탓에 툭하면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쟁을 보자.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분쟁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물론 법원마다 다른 판결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료계가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압박,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제한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음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학술연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뿐 이렇다 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초음파생산업체들이 의료계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 한의사들의 판매요구에 "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장비 사용을 허락받기 전에는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켜왔다.

현재 대부분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지, 또 어느 것은 사용가능하고 어느 것은 사용이 불가능한지 복지부가 재단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면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복지부가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 논쟁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한쪽에선 양한방 협진, 다른 한쪽에선 의료기기 사용 분쟁이라는 이중적 의료행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 것인가. 그것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 단체가 판매업체를 압박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비단 이뿐만 아니다.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의료기기로 허가된 의료물질생성기의 정수기화 판매, 침-뜸에 대한 자율성 논란 등 수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도 심심찮게 법적 논쟁을 발생 시킬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법원과 복지부의 다른 판단, 단체와 단체 간의 다른 주장 때문에 결국 죄 없는 국민만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바라 건데 제발 이런 문제를 올해 안에 깨끗이 정리하는 복지부의 능동적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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