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 판매나 의료기관 개설, 동물병원 명의변경 등 의료·보건분야의 신고절차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와 신규 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해야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판매업은 자유업종인 유아용품점, 스포츠매장, 전자제품 대리점 등과 병행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영업소 이전이 빈번한 실정이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의료기기 판매 영업자는 신규 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신고하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의 행정청에는 신규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자료이송을 해주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근거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도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개설신고(허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개설자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와 요양기관 현황등록서를 일괄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이송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2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등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동물병원 명의변경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된다.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을 양도·양수하고자 할때 지위승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신고를 동시에 해야 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규모가 영세해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병원을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의 신고만으로 지위승계를 가능하도록 해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 역시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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