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배밀수가 전년대비 16배나 급증하면서 밀수액이 7월 현재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복지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밀수담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대규모 담배 밀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관세법 위반 담배 적발건수는 총 762건으로 금액으로는 19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월 현재 담배밀수 사건은 49건으로 금액으로는 109억원 상당이고, 이는 전년도 밀수금액 대비 16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건수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3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으로는 한국에서 수출로 위장한 담배 밀수가 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로 위장한 담배 밀수입의 경우 2010년 7월 현재 65억원 상당이 적발됏고 이는 전년도 3억원과 대비, 21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국산담배 밀수입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수출업자가 국산담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면제된 담배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 된 것”이라고 설명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 승무원, 여행자를 통한 소량 밀수는 줄어들었으나, 합법을 가장한 대량 밀수 사례는 2009년 6억3000여만원에서 2010년 7월 109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담배밀수 세부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11월~2009년 7월경 국산면세담배를 소주, 라면, 커피 등과 같이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소주, 라면, 커피만 수출하고 국산면세담배 120만갑 시가 27억원을 밀수입했다.

또한 2010년 국산 수출용 담배를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 안에 빈 박스만 적입해 수출하고 수출용담배 205만갑 시가 37억원을 역수입했다.

손숙미 의원은 “가짜·밀수담배의 경우 유통기한을 알 수 없거나 제조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세금을 포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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