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5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헌재의 7. 29 판결의 영향으로 비제도권의 침뜸시술 허용요구가 한의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보건의료분야의 현안으로 부각되자, 한의계와 침뜸자율화 추진 단체 및 침구계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침뜸자율화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의계와 침구계 등 관련분야 관계자들을 일반 증인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 출석 대상자와 출석 일정 등을 이재선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각 당의 간사와 협의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위가 한의계와 침구계 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를 진행할 경우 침뜸자율화는 물론 민간의료 제도화 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