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9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확산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5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헌재의 7. 29 판결의 영향으로 비제도권의 침뜸시술 허용요구가 한의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보건의료분야의 현안으로 부각되자, 한의계와 침뜸자율화 추진 단체 및 침구계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침뜸자율화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의계와 침구계 등 관련분야 관계자들을 일반 증인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 출석 대상자와 출석 일정 등을 이재선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각 당의 간사와 협의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위가 한의계와 침구계 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를 진행할 경우 침뜸자율화는 물론 민간의료 제도화 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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