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을 13일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우선, 건기식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스스로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물을 받는 어르신이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알아보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섭취시 주의사항에는 섭취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구분되는데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꼭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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