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의 대표적 처방집인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한의약고서에 명시된 처방에 대한 효능검증작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통의약서 등에 기재된 한약처방의 효능과 새로운 처방에 대한 효능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 공모는 한약제제 후보를 대상으로 제품화 연구개발을 위해 비임상 또는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약제제 개발사업은 비임상시험은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까지이며, 임상시험의 경우 신약허가(NDA)신청을 위한 후보물질 품질기준 설정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임상시험은 연간 3억원 이내를 2년까지 지원하며, 임상시험은 연간 5억원 이내의 금액을 2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단, 기업 참여 필수)하지만, 연구의 효율성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산․학(연)․의료기관(병원급이상, 임상시험의 경우 한방병원을 반드시 포함)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임상연구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단미포함)과 한약제제의 임상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연구에선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임상연구와 동일한 프로토콜은 중복으로 간주해 지원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받아 활용하면 되고, 제출기간은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8일 18:0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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