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40대 여)는 올 1월에 치아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치과의사가 아닌 실장이 치아 사이에 우식이 있다고 설명해 다른 치아를 삭제(치아를 깎는 것)하고 금 인레이보철을 받았으나, 다른 치과의원에서 확인한 결과 치아 사이 우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2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 모씨(50대 여)는 지난 2008년 3월 임플란트를 5개 식립받았으나, 5개월 후 치조골 부족과 염증으로 매식체가 탈락됐다. 치조골이식 및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하고 향후 치료비로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서 모씨(30대 여)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상·하 앞니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조골 흡수가 더 심해져 치아 3개를 발치했다.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게 돼 향후 치료비로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곽 모씨(30대 여)는 지난 2003년 9월 사랑니 발치를 받은 3일후 아랫 입술에 이상감각이 지속돼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영구장해로 진단 받고 신경이식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받았다.

치과 치료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소홀이나 설명미흡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건 205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62건(62.9%)에 달했다. 이 중 의사의"주의소홀"이 65건(31.7%), "설명미흡"은 64건(31.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 접수된 사건 205건 중 총 101건(49.3%)이 배상(환급)으로 처리됐다. 배상액은 "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47건(22.9%)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 32건(15.6%),"3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20건(17.3%)의 순이었다. 배상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2건(1%)이 있었다.

치료 유형으로는 치아우식증(충치) 관련 "보철"치료가 79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45건(22.0%), "교정"32건(15.6%)의 순이었다. 분쟁 원인은 "서비스 불만" 71건(34.6%), "염증" 37건(18.0%), "치아파절" 27건(13.2%)순으로 많았고, 임플란트 시술 후 "매식체(뼈 내에 심은 인공치아) 탈락"도 16건(7.8%)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교정이나 임플란트는 장기 진료가 필요하므로, 의사의 전공분야와 시술경력을 잘 알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진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8444건, 피해구제는 20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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