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매일이 수지침을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자, 수지침학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기종)와 고려수지침학회 전국자원봉사자들은 6일 일부 지역언론이 수지침을 불벌의료행위로 기술한 것과 관련, "수지침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문제 삼는 세력들의 지극히 의도적인 행위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지침비대위 및 수시지침학회 전국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수지침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숱하게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동안 약자의 입장에서 참아왔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음해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처럼 수지침비대위 및 전국자원봉사자들이 강경 발언을 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달 17일 경남매일신문이 "봉사단체 불법의료행위 위험수위" 제목의 사회면 헤드라인을 통해 수지침을 침․뜸 시술과 도매금으로 묶어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수지침학회는 경남매일 측에 곧바로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수지침비대위와 전국자원봉사자들도 심각한 명예훼손과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착수했다.

수지침비대위는 “엄연히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고 그 판결에 따라 적법한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훼방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수지침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대법원의 판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수지침의 경우 대법원에서 지난 2000년 4월 25일 판결(선고 98도2389)과 2002년 12월 26일 판결(선고 2002도5077)을 통해 “수지침은 전래 침술과 다르며, 수지침은 부작용이 없고, 실력을 갖춘 자가 무료 시술한 것은 사회 상규상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수지침 무료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5년 4월 17일(결정문)과 2006년 4월 10일 개최한 소위원회서 경기 시흥시, 의정부시, 대전시가 그동안 수지침 무료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내린 금지조치와 관련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고 의결했었다.

그럼에도 수지침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자체들이 보건복지부에 묻는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의 의료법 위반 여부" 질의회신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지침학회 측의 분석이다.

즉 주무부처의 사람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 판결 및 국민고충위 결정은 뒤로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지침 봉사활동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남발해온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수지침비대위는 “이제부터는 무혐의라는 결과가 뻔한 회신을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 및 국민고충위 결정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한의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방의술 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추앙받고 있는 수지침(서금요법)을 인류건강과 국익창출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이현령 비현령식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관련 단체들의 외압과 함께 수지침에 대한 복지부의 확고부동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수지침이 불법이라면 주무부처가 나서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수십년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수지침 같은 실제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의료행위로 법제화 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까지 추진했었다.

복지부는 지난 1994년 국민고충위 대질심의에서 “수지침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도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국민고충위가 “부작용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또한 실제 부작용의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서도 “부작용의 사례는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했었다.

이러한 문제의 반복과 관련 국민고충위 관계자는 “고충위의 판단결과는 정당한 것”이라며 “같은 민원이 또다시 제기돼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축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탐탁지 않음을 내비친 바 있다.

수지침에 대한 고소․고발은 지난 수십년간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등도 한의사들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고소․고발을 남발해왔다.
그때마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수지침학회는 급기야 지난 2005년부터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한방 부작용 사례 공개 및 한약재 중금속 문제를 적나라하게 공개함으로써 한의약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피해는 추산할 수 없지만 치명타를 입기에 충분했었다.

최근 들어 또다시 수지침을 음해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수지침학회는 그에 상응하는 메가톤급 공격무기를 마련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한의약계는 또 한 번의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수지침학회 전국자원봉사들은 “국내 회원 500만여명, 세계 20여개국에서 국위선양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고려수지침이 국내에서 조차 일부 지자체 및 보건소 등이 수지침자원봉사자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차단하려는 것은 FTA 체결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어느 학문이 국제적 위상을 더 높였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판단해보라”며 “세계 곳곳에서 동양의학의 저변확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데 정작 우리나라서 수지침이 천대를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지침은 파고다공원 수지침 무료시술봉사 무혐의 처리, 대법원과 국민고충위 무혐의 및 불법 의료행위 아님 판결, 부경대학교 사회교육원 수지침강좌 강사 사건(부산지방검찰청)과 김해지역 주민복지센터 등 수지침 강의 사건(부산 강서경찰서) 무혐의 처분, 경기도 시흥시, 의정부시, 대전시 수지침 무료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내린 금지조치와 관련 국민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수지침 무료자원봉사가 불법 행위가 아님이 재확인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