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의원^^^ | ||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복지위)은 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과오납금의 발생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 가입자 ↔ 직장가입자), 사망, 급여정지 (군 입대, 해외출국, 시설수용)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의 사유나 “가입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히 과오납 발생금 중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는 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단 측은 “발생한 환급금은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하고,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급을 알리는 우편, 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라며,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