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병원의 94%가 절대금연구역임에도 병원내 흡연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 대학생자원봉사자는 지난 8월 23일~29일까지 부산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2차 진료병원 33곳을 대상으로 절대금연구역인 병원에서 금연실천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화 및 방문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금연연구소는 2, 3차 진료병원 33곳 중, 두곳의 병원에서만 병원이 절대금연구역이라는 금연당부 안내방송을 할 뿐, 나머지 94%에 해당하는 31곳은 입원환자나 그 가족, 그리고 외래환자들이 병원 안밖에서의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흡연제재를 공지하거나 또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병원의 적극적인 조치는 물론 노력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대학병원의 오래된 건물 병동에는 병원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고, 시내 모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흡연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아예 병원 옥상을 개방해 흡연자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자유롭게 흡연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휴식장소인 병원밖 주변에 설치된 의자에 담배피우는 환자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루는 곳도 있었다.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병원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된지 오래지만 병을 고치러 가는 병원에서는 여전히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흡연자들은 병원출입이 불쾌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배연기를 아주 싫어하는 한 주부는 “병원 출입구나 응급실 입구 등에서 버젓이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흡연을 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단속 또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환자건강을 챙겨야 할 병원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대다수 병원 관계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모든 병원이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병원건물내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재털이나 쓰레기통까지 다 치웠으나 정책에 무관심한 흡연자들의 흡연권 요구 반발에 애를 먹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최창목 소장은 흡연자와의 비생산적인 마찰을 줄이고 하루빨리 흡연없는 청정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를 비롯한 병원관계자들의 솔선수범을 요구했고, 전국의 모든 병원에 금연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자구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실행지침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병원 안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흡연행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의 주체인 입원환자와 그 가족들의 흡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입원수속 당시 병원은 입원동의서에 어떠한 경우라도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절대금연구역이므로 퇴원하는 날까지 병원 건물내는 물론 병원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금연이행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병원구내 방송을 통해 매일 최소한 3~5회정도 병원이 절대금연구역이므로 환자나 그 가족, 그리고 내원환자는 법을 지켜 금연문화정착에 기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과 흡연이 질병치료에 미치는 나쁜영향 등에 관해 상세하게(인체 특정부위 미치는 악영향을 매일 새로운 정보제공)알려주는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는 환자들의 금연 실행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흡연욕구 퇴치법과 금단증상 완화법을 잘 정리한 리플랫을 만들어 담당의료진이 회진을 할때 특정인(일명:골초)을 대상으로 흡연의 해악을 집중 홍보함은 물론 모든 병원은 병원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월1회정도 금연홍보 캠페인을 가져 줄 것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