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종국 변호사^^^
민간자연의술을 의사ㆍ한의사의 지배, 관리 아래 두어서는 안되며,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방위주의 의료일원화 역시 "자연의학을 죽여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김춘진,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종국 변호사(7∙29 헌재판결 변론담당)는 발제를 통해 "이번 헌재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라는 다수가 위헌의견을 냈고, 합헌 의견을 낸 4명 중에서 한 명인 주심재판관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비해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민간자연의술을 의료인들의 지배하에 두는 것에 대해 "이는 발상의 잘못이다. 이미 제도의료가 병을 고치는 한계가 빤하고, 다양한 의술에 대한 수요와 필요에 의해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마당에, 제도의료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영역을 제도의료의 주관하에 종속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조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민간자연의술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돼야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특히 의료일원화 논자들 중에는 소위 현대의학이라는 양의학을 중심으로 하고 한의학과 자연의학을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의학과 자연의학은 의술의 생성 경위는 물론 생명과 질병을 인식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전혀 다르므로, 일원화를 하더라도 서양의학적 패러다임 하에 자연의술을 포섭하겠다는 생각은 천만부당한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자연의술의 생명력을 죽여서 이를 아예 망치거나 반신불수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자연의술의 오묘한 이치와 방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를 잘 관찰해 의료 전체의 반성과 변증법적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이 일원화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의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사실을 전제로,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한국의 기후 풍토와 기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빼어나고, 흔히 "홍익인간"으로 표현되는 차원 높은 정신과 감성의 풍부함, 손의 기감각과 손재주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바, 이러한 자질은 모두 자연의술에 필요하고 적합한 자질"이라며 "한반도는 유럽 전역에서 나는 식물의 종류와 맞먹는 수종을 보유하고 있고, 산삼, 인삼, 장생도라지, 은행나무잎 등으로 상징되는 땅의 약성은 세계 제일이며, 이러한 의료자질 때문에 50년이 넘는 모진 핍박 속에서도 자연의술의 세계적인 명의들과 탁월한 의술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위대한 치유능력을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 의료자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제도로 가야 한다.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는 참고로 할지언정 이를 모방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제도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것을 창안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의료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이고, 국부창출과 국가발전의 위대한 원동력을 만드는 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런 안목을 갖고 의료정책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미구에 닥칠 병겁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를 보는 안목을 미리 바꾸고, 깊고 길게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류는 몰살을 면하기 어렵다. 그 대응책은 자연의술 속에 있다. 자연의술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의료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성천, 김춘진, 박주선 의원은 대회사에서 헌재의 7. 29 판결을 현행 의료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인식하고, 대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전세일 박사(통합의학회 회장)가 조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로는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윤미 사무처장(녹색소비자연대), 신재원 의료전문기자(MBC), 송재찬 과장(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등이 나서서 토론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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