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헌재 판결이후 침뜸 자율화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는 침구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과 뜸자율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 같은 당 박주선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침구시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며 "현행 의료법 제 27조(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의 합헌결정과 달리, 이번 결정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3분의 2를 채우진 못했지만 참여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헌재의 퍈결 배경을 설명했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달이 돼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과거와 달리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이냐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냐 즉 대체의학 시술자 또는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 의료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함께 고려된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 정부와 이해관계자, 관련전문가 등을 초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뜸사랑 등 침뜸자율화를 희망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상대방인 대한한의사협회는 무작격자들에게 침뜸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고 제도권 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불참을 시사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 역시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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