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 국민연금공단 설립 이후 올해 6월말까지의 과오납금은 모두 330만2494건에 3411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전체 과오납금의 70%에 해당하는 2388억600만원이 자격신고 지연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30%인 1023억1800만원은 과다납부에 의한 것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공단 측은 "2009년 "과오납금 업무개선"을 마련해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적기신고 유도와 착오납부방지 안내를 강화해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과오납 발생건수가 10.1% 감소했다"고 설명했으나 2008년에 예년에 비해 급증했던 점과 2006, 2007년에 비해 작년에 여전히 발생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단의 설명과 달리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금액은 9억6200만원(2만2644건)에 달하고 올 해 6월에만도 255건이 시효가 만료돼 소멸된 것으로 드러나 납부자 권리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가입자들이 자격신고를 제 때 하지 않는 탓에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 정확히 인식해도 상당수의 자격신고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의 적극적인 안내를 주문했다.

또한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반환 안내 회수를 늘려 가입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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