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숙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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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차등 부과하는 등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 44개중 상위 5개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3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4개 종합전문병원의 월평균 진료비가 118만6000만원임에 비해, 상위 5개 종합전문병원 평균은 349억7000만원으로 2.94배차이가 나는 것이다.

만약, 상위 5개 병원 진료비를 제외해 월평균 진료액을 산정하면, 나머지 종합전문병원의 월평균 진료청구액은 88억9700만원에 불과해 상위 5개 기관과 3.93배로 격차가 벌이진다.

특히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의료비 환불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소위 메이저 병원급으로 분류되는 종합전문기관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이 160억에 달했다.

2010년의 경우, 6월까지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 병원(2억946만5000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억9692만1000원), 서울아산병원(1억8493만8000원), 부산대학교 병원(1먹2729만4000원), 가톨릭 서울성모병원(1억307만2000원) 순이었다.

2009년에는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순으로 환수금액이 많았다.

이들 요양기관의 환불유형중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별로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고, 선택급여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의약품, 치료재료등을 임의로 비급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기관의 부정청구행위는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등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이와 관련, "소위, 빅5로 불리는 전문종합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많은 이유는 기본 인프라가 타 병원들에 비해 잘 갖춰져 있고, 국민들의 인식이 지방병원보다 서울소재의 병원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병원으로 환자들의 쏠림현상이 가중될 경우, 지방 의료기관의 기반이 약해져 국가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들 기관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환자가 신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가장 많으므로 집중관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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