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총 126개소의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했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 중 48.4%에 해당하는 15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구입은 2008년 10.4%에서 2009년 13.4%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적발된 품목의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의 위반사례로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도 on-line 매장에서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31품목을 제조·수입한 업체(20개소)에 대하여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향후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표시·광고 등에 의심이 가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정책과 (380-1692)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