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가 여전히 말썽이다. 선택진료비는 종전까지 특진비 또는 지정진료비로 불리어 오던 것을 지난 2000년 1월에 신설된 의료법 제37조의 2에 의해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

이름은 그럴싸하게 바뀌었는데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 있다. 곪아 터진 그 속내는 치료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다. 즉 환자의 권리가 의료기관의 수익증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볼 대목이다.

의료법 제37조의 2에는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전자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권리임에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의료기관들이 철저히 챙기고 있다. 사실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의사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선택진료비를 만든 취지는 환자들로 하여금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의사들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선택진료제는 무분별하게 운영되면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 도구로 활용되는가 하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도 모자라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는 의료기관들이 심심찮게 당국에 적발되고 있다.

선택진료제도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그 선택권은 철저하게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선택진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속하지 않는 비급여로 규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을 입안했다는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방치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는 꼴이 되면 결국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솔직히 말해 선택진료제도는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대표적 제도가 된지 오래됐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현실은 선택진료의 대상이 되는 의사들이 대학병원의 평균적인 의사들인 반면, 일반진료를 맡고 있는 젊은 의사들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의사들이 됐다.

좀 더 엄밀히 따진다면 일반진료보다 훨씬 나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거의 다 선택진료를 신청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렇기에 환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원이 정해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국회 복지위)이 지난 23일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해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의료비용에 있어 예외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용을 폐지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진료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편법으로 운영되는 선택진료제도로 인해 선택진료비용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쳐볼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다.

국민은 누구도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의료계가 더 잘 알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의료기관의 수익증대 도구로의 활용에서 벗어나 그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를 당부한다.

눈감고 아옹해도 모르는 척 눈 감아 준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추가 비용을 주고라도 더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는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제는 의사들이 헤아릴 때가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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