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 사항을 위주로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이의신청 중 가장 많은 사례유형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사례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927개의 이의신청 사례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불만을 표출했던 문제는 "생활의 어려움(264건, 28%)"으로 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들이 많았다.

여기에는 대출로 인한 소득 감소로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인데 보험료는 대출 등 실질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포함됐으며, 또 사고나 병환 등 예기치 못한 상황과 이로 인해 갑작스런 생활고를 겪거나 일상적으로 소득이 영세한 세대, 모자가정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세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업사태는 보험료 납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실업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사례유형은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재산의 비중이 과다해 비롯되는 불만.

"재산 비중 과다"관련 이의신청은 전체 건수 중 187건(20%)이었으며 가입자 본인이 처한 상황이 아닌 보험료 산정기준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한 사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소득의 증가가 아닌 재산과표의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전액 소득에 포함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의신청은 전체 건수 중 총 180건(19%)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너무나 복잡해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가입자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가입자 자격변동, 보수총액의 보험료 반영, 제도안내 등 설명부족으로 인한 불만 발생, 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이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는 "비합리적 기준, 소득 불안정 문제(89건, 10%)"와 관련한 이의건수와 "경기변동 등 외적요인에 의한 소득감소(45건, 5%)"로 인한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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