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재평가 약제비 절감액^^^
지난 10년간 총 요양급여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3년 27.2%, 2005년 29.2%, 2007년 29.5%, 2009년 2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운영 및 재정안정과 국민들이 우수한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처방․투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등재 및 약가관리를 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약제비 관리에 나섰다.

2000년 7월에 도입된 네거티브 방식을 개편해 2006년 12월부터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품만을 선별해 등재시키는 선별등재제도(Positive)를 시행했다.

동시에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약제관리 및 국민의 보장성 강화 실적>

현행 선별등재 이전의 의약품 등재제도는 원칙적으로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급여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과다 처방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약제비 지출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는 등재단계에서 신약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도록 경제성 평가를 도입하고 약가 협상 절차를 거쳐 적정한 상한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06년 2만1,740품목이던 급여약제품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4년 후인 2010년 1월 현재 1만4,883품목으로 6,857품목(31.5%)을 줄였다.

경제성 평가는 신약 등 대상 약제의 효과 대비 비용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평가해 우수한 의약품이 적절한 가격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

이 제도 시행이후 2009년까지 209품목을 평가해 그중 154품목을 급여 적정성(급여결정율 : 73.7%)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네릭은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 선별등재 이전과 대비하여 15 ~20% 인하된 가격으로 등재했다.

제네릭 진입에 따라 최고가제품 185개 품목을 20%가격 인하 하였으며,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일지라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원료합성 의약품 159품목을 가격 인하하고 미생산․미청구의약품 7,873품목을 삭제했다.

또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필요한 의약품 허가정보를 식약청과 연계하여 신약의 경우 30일, 제네릭의 경우 60일의 등재기간을 단축, 환자들이 보다 빨리 신약 및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보험의약품의 합리적 재평가>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2002년 이후 매년 약 4,100품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외국 7개국 평균약가와 비교, 국내 약가가 높은 경우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2009년까지 총 4,2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년도 총 약품비 11조7000억원의 3.6%에 해당하며 매년 평균 1,045품목을 10%인하, 평균 525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한 셈이다.

또한 2006년 12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등재되어 있던 1만5,000품목에 대해서도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하기 위하여 총 49개 효능군으로 분류,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단계별 목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2007년도부터 편두통치료제에 이어 고지혈증치료제의 시범평가를 완료하고 약가 인하를 고시함으로써 매년 473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16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대표 효능군인 고혈압치료제의 평가결과가 완료․고시되면 보험재정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1년부터 종합감기약, 소화제, 복합제 등 2,140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금년에는 치료보조제이거나 경증질환에 자가 선택이 가능하고 고가약제로의 전환가능성이 없는 약제에 대해 급여타당성 여부를 추가검토하고 있다.

2001년부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저가 의약품(현재 535품목 지정)에 대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443품목에 대해 생산원가를 보전하여 평균 35% 상한금액 인상과 동시에 매년 약 40억원의 사용 장려비를 지급했다.

또한, 생산중단 방지와 고가약으로 대체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자의 수급권 보호 및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합리적인 약제기준 설정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장>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2005년 9월 1일부터 "진료비부담 경감이 시급한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2010년 1월부터는 5%로 경감해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춤으로써 진료접근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항암화학요법제, 항 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적용기준을 심평원에서 공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암진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부터 47회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실시했고 2006년 1월 9일 최초 공고를 한 후 33차례 실시, 현재 1,038개 항암화학요법이 있다.

아울러, 희귀암 등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공고된 요법 이외의 요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기관에 구성된 "다학제적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전 신청 하면, 새로운 요법에 대한 임상자료의 의학적 타당성, 대체가능한 치료법 유무 등을 심의해 사용을 승인(86개 요법)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암치료법의 급속한 의학적 발전을 수용하여 암환자가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09년에는 의료현실과 차이가 나는 약제급여기준을 발굴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함으로써, 89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새로 등재되는 신약이나 마약류 등과 같이 오․남용 우려약제 및 상대적 고가의약품, 식약청 허가사항 이외에도 진료상 필수적인 약제 등에 대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심평원은 "향후 약가산정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보험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약제를 적정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이어 "임상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인정 기준에 대하여는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약업계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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