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흐름도^^^
향후 10년의 큰 그림이며 방향성인 "2020 뉴비전"을 제시한 심평원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적극 지원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돼 온 중증, 고비용 질환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돼 왔으나 이 분야 국민 만족도는 매우 낮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89년 건강보험 양적 확대 후 과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제대로 이뤄졌을까.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적정 수가, 급여기준 설정 등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통해 의견수렴, 소요재정 추계, 제도 전․후 모니터링 등에 촛점을 맞춰 건보 보장성 확대에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대표적 보장성 확대 내용에 따르면 산전진찰 급여(2000년 7월), 식대급여("2006년6월), MRI(2005년1월)․PET(2006년6월) 급여, 분만․소아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2005년1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감 경감(1983년부터 지속적), 전액부담항목의 급여전환(2005년부터) 등을 꼽을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 10년간 이뤄진 진료수가, 급여기준 개정과 제도 변경된 내용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

<출산장려 정책을 통한 보장성 확대>

2000년 건강보험제도 전환 이래 획기적 변화는 "산전진찰"의 급여적용이었다.

1983년에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불임시술을 보험급여로 적용한 적이 있지만, 2000년에는 산전진찰을 급여적용하고 2004년에는 무통분만과 정관․난관복원술을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후 다양한 산전검사들이 보험급여권으로 진입해 2002년 이후 네 차례 분만수가의 대폭인상과 2005년부터 자연분만과 신생아의 본인부담면제도 출산장려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소외계층 배려>

선천성기형 등으로 수치감을 갖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질환에 대한 급여확대는 질병치료 중심의 급여적용을 넘어 안정된 사회생활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타인에게 수치감을 주는 피부질환 등 급여확대(2001년 1월)-노출부위(얼굴, 목, 손) 급여적용, 이후 팔, 무릎이하 확대적용 ○원형탈모증 급여적용(2001년 1월)-병적탈모이므로 경중 관계없이 급여적용 ○난치성 난청환자를 위한 인공와우 급여확대(2005년 1월) ○기질적 왜소증에 골연장술 급여확대(2005년 1월) ○오목가슴 교정수술용 가슴기형 고정기(2005년 8월) ○무이증 및 소이증에 귀바퀴재건술 급여적용(2006년 1월) ○기능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부정교합)(2007년1월) ○중증화상환자의 피부이식 위한 인공피부 급여확대(2004년 8월) ○안면부 화상반흔 제거술 급여확대(2008년 1월)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및 드레싱재료 기준확대(2008년 1월) 등이다.

<고가의료장비진단 급여확대>

1996년 CT에 대한 급여를 시작으로 고가장비에 대한 보험급여범위가 넓어져 MRI(2005년 1월), PET(2006년 6월) 등이 급여로 전환됐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초음파영상, MRI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등 62개 한시적비급여대상을 적용(2002년)하게 됐었다. 이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급여전환 되고 있다.

○전산화단층촬영(CT) 보험급여 개시(1996년 1월)-종괴성질환, 악성종양, 급성외상, 수술후경과, 선천성질환 등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보험급여 개시(1997년 9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보험급여 개시(2005년 1월)-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 척수질환 등 ○양전자단층촬영(PET) 보험급여 개시(2006년 6월)-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 등이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심평원은 장기간, 고액 진료비가 요구되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83년 만성신부전증을 시작으로 1991년 혈우병, 2000년은 장기이식환자, 이후 2005년 중증 등록암,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확대되는 등 그간 160여개 질환이 특례질환범주다.

심평원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질환의 심각성, 진료비부담정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마다 특례적용이 필요한 질환군에 대한 범위설정 등을 검토해 왔다.

○만성신부전증(1983년10월)-6만7,811명-투석, 복막관류술(관류액수령), 이식거부반응억제제 투여당일 [본인부담 20%] ○혈우병(1991년7월)-1,746명-항응고인자, 동결침전제제 등 약제, 기타 혈우병치료 당일 [본인부담 20%] ○장기이식환자(간,췌,심장, 2000년7월)-4,508명-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 받은 당일 [본인부담 20%] ○정신질환자(2005년1월)-11만5,043명-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20%] ○등록 암질환(2005년9월)-78만2,534명-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09.12월부터 본인부담 10%→5%] ○심장․뇌혈관질환(2005년9월)-8만6,557명-개심․개두술 시 30일간 입원진료 [2010년 1월부터 본인부담 10%→5%] ○기타 희귀난치성질환(1999년부터~매년확대)-41만190명-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154개질환) [본인부담 10%] - 등록제 2009년 7월 개시 ○중증화상환자(2010년 7월)(예정)-2만여명-화상부위의 범위, 깊이(2도화상 20%이상, 3도화상 10%이상 등)를 반영한 중증 화상환자 [본인부담 5%]

<경제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2005년부터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2000년 이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부담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획기적 보장성 확대는 "식대" 급여적용 및 "고가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다. 2006년 6월 입원환자 진료비부담이 컸던(12.2%) "식대"를 급여로 적용하고, 국민의 비용부담이 매우 컸던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등 전액본인부담 하던 고가치료재료를 급여전환(659항목)한 것이 큰 변화였다.

특히 2009년에는 한방물리요법, 치면열구전색술(충치예방시술)이 급여되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요양급여일수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의료보험제도 초기에는 동일상병에 대해 연간 180일로 급여일수를 제한했지만 노인의 경우 1994년 210일로 연장하고 일반인도 1995년부터는 연간 30일씩 급여기간을 연장하고 2001년에 급여일수 제한규정이 폐지됐다.

그러다 2002년에 다시 365일로 제한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는 국민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6개월간 본인이 300만원(2007년부터 200만원) 범위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있고, 2009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차등적용을 받도록 변경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질병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이며,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함께, 나아가서는 건강유지와 관리 등 "total health care"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점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질환 진료 등에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근거중심의 합리적 급여기준 개선, 임의비급여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고비용이 요구되는 분야가 우선 적용될 수 있게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