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심야응급약국"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명칭의 부적절성, 불법운영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심야응급약국"은 약사회가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국민들의 소화제, 진통제등일반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50여곳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의협은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순하게 일반의약품 구매 편익을 위해 심야약국(당번약국)을 운영한다고 하면서"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국민들에게 응급조제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고, 심야시간 약국에 오는 소비자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처치,처방,조제)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이 아니기때문에 "응급"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현재처럼"당번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심야약국(당번약국)의 불법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의협은 철저한 약사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약사감시의 사각지대인 심야약국에서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의사의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임의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대책과 약사감시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조사반 등을 편성해 심야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