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기식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년제와 3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차등화해 3년 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4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획일적 자격요건 규정으로 인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품질관리인 자격취득 장벽을 제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교육훈련 주기를 2년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시설개수명령 미이행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된다.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해 GMP 적용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이같은 제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일에 맞춰 올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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