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며 의약품, 의료기기 쌍벌죄가 도입된다. 또한 중증,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앞으로 변경되는 보건복지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보험의약품 상환제도인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신고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 대부분이 상한가에 맞춰 약제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음성적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미비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복지부는 오는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하는 쌍벌죄 법안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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