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수급조절제도 존폐를 놓고 한약재 제조, 유통, 중간소비단체 등과 생산자단체의 대립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약제약협회와 한약도매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약협회 등이 공동으로 14종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재수급조절제도로 인한 한약재 유통 왜곡 때문에 국내 한약재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생약협회 등 국내 한약재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복지부를 찾아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산 한약재의 영향으로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이 붕괴된다며 이 제도의 존치를 강하게 요구,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한약재수급조절제도 폐지를 놓고 벌이는 이들 단체간의 다툼에는 메이저로 분류되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소비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수입자) 등이 참여하지 않아 양측의 힘겨루기가 파괴력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측은 “수급조절대상 품목이라도 의약품용 한약재의 수입만 제한할 뿐 식품용한약재 반입은 무제한으로 허용, 결국 식품용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돼 한약재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선 수급조절품목의 대폭 축소에 이은 제도 폐지로 가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반면 생산자단체들은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수급조절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앞서 국내에서 생산된 해당품목을 수입, 제조업체가 우선 수매해주도록 한 것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이지만 수년간 수입된 품목별 국산한약재 수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의수협으로부터 회수한 복지부는 수급조절품목 축소 또는 폐지냐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를 놓고 장고에 들어가면서, 복지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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