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조태호)가 주관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TF가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가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산부인과학회의 개정가안에는 태아 이상, 즉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규정 신설이 제시돼 있다.

발제를 맡은 김향미 모자보건법 TF 간사는 개정가안 설명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 조항과 관련, “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이상이 있어 현재의 의료 수준에서 볼 때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가안에서는 14조 제1항 제5호가 현재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인 것을 “임신 자체로 인한 합병증이나, 내·외과적 및 정신과적 동반질환으로 인해 모체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로 변경했다.

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관련해 “선천성 이상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로 개정할 것과, 그 절차와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의견을 구할 것 ▲2차의견을 낼 수 있는 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할 것 ▲무뇌아 등 진단이 명확하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진료상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결정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시행령 15조 제2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2가지 안이 소개됐다. 1안은 현행 조문인“법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에서 “(상동)...배아 혹은 태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으로서, 모든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대해 현행의 한계시점인 임신 24주일 이내를 유지하면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출생 후부터 사망 전까지의 개체를 의미하므로 "배아 또는 태아"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2안은 출생 이후 사실상 사망할 우려가 크거나 생존이 심히 곤란한 경우 24주 이내의 예외로서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진단되는 시기에 중절수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간사는 “진단의 정확성, 객관성 및 대국민적 신뢰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인공임신중절 시행에 대한 연례보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학적,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합리적인 인공임신중절의 지침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산부인과학회와 함께 향후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7월 5일에는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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