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30곳과 국내 제약사 18곳 등 모두 48곳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과 관련된 불공정약정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워 16일부터 제약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재권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분야는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BT 등 첨단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미래전략산업이나, 정보 비대칭, 지재권 남용 등에 의한 불공정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데 따른 것이다.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7731억 달러 수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2008년 기준 456억달러)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다. 따라서 지재권 남용 등 불공정행태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됐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 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업체가 송부 받은 조사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입력도 병행 실시할 예정)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인 30개 다국적 제약사와 18개 국내 제약사에 대해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액 상위업체 및 대기업계열 제약사 중 특허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은 ▲연도별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건수 및 추이 ▲특허실시의 범위․제한, 특허만료 후의 특별규정 ▲공동 생동성시험 계약내용, 공동마케팅․공동판촉 계약내용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또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현황은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수령 및 특허심판․소송 제기 현황
▲특허 등 분쟁이 약품 개발, 등재, 판매 등에 미친 영향 ▲특허심판․소송 중에 취하, 합의, 중재한 내역 등을,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에선 ▲처음 특허를 신청한 이후 개량 특허를 신청하는 추이 ▲복제의약품 출시 이후 시장점유율 변동 및 가격 추이 등을 정밀 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법위반혐의가 있는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혐의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강도 높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재권 관련 불공정약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약사에 대해 지재권 관련 불공정행태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계도함으로써, 지재권 분야에서의 자율적 정화 촉진 및 경쟁을 제고하려는 게 취지이다.

따라서 국내 제약분야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로서, 향후 보건의료 및 지재권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정립함에 있어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