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학대 받는 노인이 13%를 넘어선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전국노인학대 실태조사 개요"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정서적 학대(67%)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자 특성은 농어촌·여성·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대경험 노인은 자녀 및 친인척과의 접촉정도가 낮고, 친한 이웃·친구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았다.

학대행위자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연령은 40~59세 연령대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학대행위자도 14.8%로 나타났다.

학대경험노인의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으로 노인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을 7년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존속폭행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적용배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또 신고의무자,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노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노인학대예방(Silver Smile)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일반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19소방대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함), 학대 현장조사 방해 시 벌칙부과를 통해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확보와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고, 전국에 산재한 노인복지관(237개)을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통·반장·부녀회와 협조해 지역사회내 노인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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