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31일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고시를 통해 한방에서 사용되는 "침"의 납, 주석 , 아연, 철 함량기준을 5㎎/ℓ 이하로, 카드뮴은 0.15㎎/ℓ이하로 각각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이 지난 400년 동안 없었던 한방 침에 들어 있는 중금속 함량 기준을 신설해 국민 보건 위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식약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분명히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 신설"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그동안 침의 안정성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던 건강생활실천운동연합(공동대표 송재영)이 정부에 침의 안전성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다음날인 11월 26일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준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을 발표했다.

이 때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중 멸균침의 "중금속"항목에서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일반시험법 원자흡광광도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이 5 ㎎/ℓ 이하 이어야 한다. 카드뮴 함량은 0.1 ㎎/ℓ 이하 이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건실련, 본지, 전문신문들이 식약청이 마련한 함량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었다.

당시 건실련 등은 침의 재질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레스강 이라는 합금은 철+크롬+니켈로 만들어져(다른 성분은 필요에 따라 부드럽게 하기위해 첨가) "철74%+크롬18%+니켈8%"의 표기 약자로 사용하는 점에 비쳐 볼 때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치에 철이 들어간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어떻게 전체함량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철이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에 들어갔는지 해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식약청이 철의 성분도 유해 중금속으로 보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오늘(31일) 식약청은 또 다시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 신설과 관련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하면서 “한방에서 널리 사용되는 "침"의 "납, 주석,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의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고, 납, 주석, 아연, 철의 전체 함량 5㎎/ℓ 이하, 카드뮴은 0.15㎎/ℓ이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이 침에 유해 중금속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금속의 함유량 기준에 철을 포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중금속의 함유량 기준에 철이 들어간다면 현재의 침은 모두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거나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의 재질 대부분은 "철74%+크롬18%+니켈8%"의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한방 침의 중금속의 함유량 기준에 철을 포함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의 해명을 국민에게 하기를 바란다.

침의 유해성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유해 중금속이 들어 있지 않다면 식약청이 굳이 기준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지만 침의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들 성분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만큼 이번에는 철이 왜 포함됐는지 식약청스스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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