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만병통치약을 만들어 판매하던 사람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백선피"를 사용해 제조한 "봉삼액"이란 명칭을 붙여 위암, 간암, 위궤양, 아토피피부염, 탈모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한 조 모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 제93조 위반혐의로 불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93조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는 벌칙 조항이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조 모씨는 올해 3월 초순부터 5월초순까지 관할 기관에 식품제조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봉삼액" 제품 6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해당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 조치하고,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약초 등을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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