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의료사고책임을 일부나마 규명, 조정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춰지는 가운데, 의료과실 책임 규명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분실 및 그 기록의 삭제, 변경, 추가기재 등을 않도로고 하는 의무를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때에는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국회 지경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수정·추가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안 제22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안 제87조제1항제2호)했다.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분실하거나 그 기록의 삭제·수정·추가기재로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안 제22조제3항 신설)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의료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진(受診) 기회가 증가하고 매스컴의 영향으로 각종 의료지식이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료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앞서 의료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450건, 2002년 727건, 2004년 885건, 2005년 1093건으로 증가했으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사고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 1995년 179건, 2000년 519건, 2003년 75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판단을 할 때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거나 그 기록이 삭제·변경·추가기재 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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