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은 전국 세관의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밀수 등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녹용 밀수와 보따리상을 통한 한약재 불법 반입ㆍ수집ㆍ유통과 금괴 밀수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정부의"토착비리"에 대한 척결 방침에 따라 지연ㆍ학연 등 오랜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항만 등의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가 녹용과 금괴 등의 밀수출입에 직접 가담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라고 관세청을 설명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하게 될 6대 토착비리 유형은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 ▲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 행위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 ▲항만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 등 이다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해 중점단속 대상 6대 토착비리 유형을 시달하고,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단속에서 파악된 구조적, 제도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등록취소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