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12개병원(총 460병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 공모에 착수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및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1인 가구의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간병서비스는 개인 간 사적 계약에 의해 구매돼 이용되고 있고, 환자와 간병인 관계는 1:1 사적 구매형태이므로, 업무시간 배분 등 간병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비용이 가중되고 만족도도 낮은 실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2006년 11.6% 였으나, 최근 공단일산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입원 환자의 16.8%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하며, 현재 간병인의 일당이 간병인의 노동시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환자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간병비용에 대해 환자가족의 약 65.3%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176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주로 개인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 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서비스 병동 운영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72.9%가 해당 병동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때 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및 4인실 4만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하였지만,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해줄 때의 기준 금액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시범병원에게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당(8개월 기준) 7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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