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인정되면서 한의학 저변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보건당국의 이같은 행정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한-의 직능간 마찰이 예상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한의사들의 물리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한방물리치료요법 고시 무효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계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의 허구성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의협측은 소송 비용이나 법률자문은 모두 의협에서 맡고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협회 대표 4인이 이번 소송을 전담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의협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 "향후 한의사들의 현대의학에 대한 영역침범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안건이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등을 위한 법안에도 의료계가 직접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의 직능간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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