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의사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침사인 구당 김남수 옹이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뜸사랑간의 대립이 이제 사활을 건 절체절명의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양단체의다툼은 지난 2008년 추석 김 옹이 방송에 출연해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시술하자, 한의협이 이를 무자격의료행위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결국 뜸사자격이 없는 김 옹은 서울시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뜸사랑의 봉사활동 역시 상당부분 위축됐다.

특히 이처럼 국내에서 공세에 몰리던 김 옹은 미국 애틀란타로 날아가 현지에서 의사들과 함께 침뜸을 이용한 질병치료연구에 몰두하다가 영화배우 고 장진영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한의협과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의협이 김 옹의 200억 착복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촉구하자,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뜸사랑은 물론 한의협에 대한 조사까지지를 김준규 검찰총장에 요청하는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양측의 싸움을 날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 옹은 지난 21일 뜸사랑 부회장단들과 함께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뜸사랑은 전통민간의술인 뜸이 탁월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그 명맥을 잇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봉사단체"라며 "뜸사랑은 4000명의 회원으로 이뤄져있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투명성으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반대세력에 의해 고발돼 세무조사와 경찰, 검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금의 투명성에서 만큼은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고 한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해에는 퇴직한 직원들을 포함한 직원과 강사들 84명의 개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추적 받는 등 유례없는 조사를 받았지만 자금 관련해서는 아무 혐의가 없으며,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현재 시한부 기소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뜸사랑의 설립자인 구당 김남수 옹은 뜸사랑 운영수익금에서 일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뜸사랑의 회비와 교육수입금은 전액 공적인 비용으로만 사용 적립될 뿐이라고 뜸사랑은 주장했다.

특히 뜸사랑은 "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언론의 이름을 빌려 불법적으로 200억원의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참의료실천연합회"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뜸사랑 측은 최근 침뜸봉사자 128명 수사건에 대해선 "잘못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침뜸은 한의사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는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방이란 "한약방제"의 줄임말로써, 탕액처방을 의미한다. 동양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부터 한방행위와 침구행위를 구분하고 있고, 특히 침구는 동방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침뜸은 의료법 제81조에서 의료유사업으로 규정해 의료행위와 구별하고 있어 그 처벌이 의료법에 근거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뜸사랑 측은 이제 세계는 통합의학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 양의사가 침을 놓지 못하고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의료제도는 분명히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 침뜸을 6년간이나 공부해야 하는 한의사들의 전유물로만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양의사들도 이제는 침뜸을 알아야하고 임상에서도 활용해야 한다. 침뜸을 알게 되면 그만큼 독한 약을 적게 사용하게 되고 특히 화상 침 치료는 반드시 의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일대 혁신을 주문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침구사 자격이 없는 뜸사랑 봉사단의 침뜸 시술에 대한 고발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양단체의 다툼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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