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불법 사용해 다이어트 및 성기능 강화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류시한)은 21일 이들 업체에서 불법 다이어트 및 성기능강화 관련 제품 448병(22kg) 15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모씨(남,45세) 등 4개 업체 4명을 입건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3명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해 부산 지검에 송치헸다.

부산식약청 조사결과, 조모씨 등은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사를 일으키는 "대황"과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포황" 등을 불법 사용해 "미와선", "지토스골드", "지토스", "자이르" 제품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조했다.

또한 한약재 "파고지"와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5.6mg/g을 "새벽아침플러스" 제품에 첨가해 성기능 강화 식품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여성 다이어트 및 남성 성기능강화식품으로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총5405병(268kg), 2억4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사용된 한약재들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장내염증과 만성변비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있고 특히 임산부 및 수유기에는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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