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과목표방 제한이 지난 12월 말로 해제돼 비전문 한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김현수)가 10년넘게 꼬여온 한의사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제시한 "한방가정의학과 전문의" 도입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한의협이 제시한 한의사전문의제도 해법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기존의 8개 전문과목에서 "한방가정의학과" 1과목을 추가해 일선한의사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안은 한의협 내부에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한의사전문의 수련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한방병원협회(한병협, 회장 이경섭)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병협은 최근 열린 연도말 이사회에서 한의협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논의중인 한방가정의학과 전문의 제도 신설과 이에 따른 특례조치 등을 심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 일단 논의가 어렵다는 쪽으로 협회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한방가정의학이 학문적 문제와 학회 구성 등 제반여건상 전문과목으로 논의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현시점에서의 논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에 전반적인 개선 논의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재 전문의 제도의 기본 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특례조치는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최단 시일내에 "한방가정의학과"를 신설해 오랫동안 한의계 내부에 반목의 원인을 제공해온 한의사전문의문제를 풀어내려던 한의협의 노력은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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