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각종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길 경우 보다 손쉽게 구제받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9일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게 될 의료사고 분쟁 조정 및 피해 보상 절차를 명문화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청원 등 3건을 통합한 대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지 않아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대신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중시했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환자와 의료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단,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예외로 명시했으며 형사처벌 특례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안은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와 상반된 제도로 의료계는 장단점 모두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토록 했다.

법안은 이같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검사·변호사,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과 대학 등 연구기관의 부교수급 이상(의료인 제외)을 각각 5분의 1씩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조정중재원 산하에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토록 했다.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은 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따라야 한다.

특히 법안은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 손해배상금 대불 및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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