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일부에서 다이어트식품으로 오남용되는 마황성분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마황규격품 131품목과 마황 추출액을 농축해 만든 제제인 마황엑스제 14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고려해 금기, 약물상호작용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마황이 발한·진해·거담·이수작용 등의 효능이 있어 천식, 기침, 감기 등에 처방되는 한약이나 고유의 금기사항으로 인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질이 허약해 평소 땀을 심하게 흘리거나, 잠을 자면서도 땀을 흘리는 천식환자에게는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마황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데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불법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추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마황 복용 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환자의 유형, 부작용에 관한 사항, 다른 약물을 병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번 변경이 환자의 알 권리 강화 및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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