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약품용 한약재에 비해 검사기준이 느슨해 의약품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 식품용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기준 등 검사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감초, 당귀, 황기 등 식품용 한약재(원재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현행 한약재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7품목에 대해 납, 비소, 수은 및 카드뮴의 중금속 기준을 생약 등의 기준에 맞춰 식품용 원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식약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식·의약 공용 한약재(원재료)의 개별 중금속 검사 결과, 29품목 315건 중 갈근, 당귀, 작약, 천궁 등 11품목 30건(9.5%)에서 현행 한약재 개별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용 원재료와 한약재의 기준이 같은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검사에서는 각각 290건 중 5건(1.7%), 298건 중 30건(10.1%)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식품용한약재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 가능한 품목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 원료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식품용 원재료 수입자나 생산자가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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