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1일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에서 명시한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과 다양한 한약제제 취급을 허용하는 데 대해 의료계와 약계가 긴장하면서 분쟁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약사들이 이처럼 긴장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에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진단기기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의원과 한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돼 있던 것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추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그동안 양한방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한의사의 CT사용을 허용하는 등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료기사지도권을 자동부여하는 것이어서 이 법안이 양한방간의 경계를 일시에 허무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약사들 역시 이 개정안이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에 현대적 기술이 더해진 양약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사 역시 일반약 등을 한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한방원리의 기준 및 한약제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향후 약사들의 고유권한마저 한의사들이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놓고 의약계가 모두 경계수위를 높이면서 2010년 벽두부터 한의사의 업무확대시도를 둘러싸고 한의사와 의-약사간의 일대 격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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