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장은 원내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국회 복지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해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최근 피부를 뚫거나 절개해 기구나 장치를 삽입해 시행하는 진단 방법 또는 치료 방법인 침습적 시술의 증가와 장기이식 환자와 종양 환자 등과 같은 면역저하 환자의 증가, 고령환자의 증가, 항생제 오남용의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입원기간의 장기화, 사망률 증가 등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병원감염을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주요병원 및 내성분야 연구진과 협력해 한국병원감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감염의 보고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병원감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안홍준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원감염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병원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47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4호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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