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양방으로 이원화 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복지위)은 최근 한의사도 의사와 치과의사 처럼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의사의 공중보건장학생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의약의 개념에 전통과 현대를 모두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은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전통적인 방식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방식까지를 포함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질병치료를 위해 자유롭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의 제형다양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를 "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개정, 한의약의 개념을 탕제 위주의 전통적인 제형에서 현대의학적인 방식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6항을 신설 " "한약제제(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한방원리의 기준 및 한약제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윤석용 의원은 "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분야는 물론 한의약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따른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약 관련 분야의 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약에 관한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로 축소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약의 정의를 이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