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근절해보겠다고 한국제약협회가 여러번 국민과의 약속을 했지만 번번히 실패작으로 끝났다.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부르다 끝난 꼴이됐다.

회원사들이 제약협회 말을 안듣는 것인지, 아니면 제약협회가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부재탓인지 리베이트 문제는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다. 의약계는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뜨건운 감자를 가슴에 품은채 또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의욕만 앞선 탓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인지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해 앵무새처럼 떠들어댄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실효를 거둔 것이 없다. 내년에는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믿을 구석이라고는 안보인다. 작금의 리베이트 문제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짐작해 볼 때 마땅한 해결책도 없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제3자 지정기탁제"도입, "공정경쟁준수위원회"구성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협회 회장이 몸담고 있는 제약사를 비롯해 최근 영진약품까지 굵직굵직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런 대안들은 도루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리베이트 살포는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흔히 들 수 있는 실화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문제는 여전히 또 터질 휴화산 같은 존재로 남아 있다. 먼저 지난 2008년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도입한 "제3자 지정기탁제"를 보자.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제약사가 의료계에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한국의학원이나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같은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학회 등 학술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살포 사건을 보면 이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음이 분명하다. 얼마나 기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그뿐인가 제약협회가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듯 내놓은 협회 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또 어떤가. 제약업계 5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2월부터 10월전까지 공식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총 4건(1건은 어준선 회장 제약사)에 불과했다. 그것도 모두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 3건, 500만원 위약금 1건 등 솜방망이 조치로 끝냈다. 또 10월 초 제약협회에 접수 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 행태에 대한 "팩스 투서"도 혐의를 인정한 1개 제약사는 경징계 조치했으며 7개사는 무혐의를 주장해 징계를 하지 못하고 복지부로 넘겨버렸다.

일련의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원회의 기능으로도 리베이트 근절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제약협회가 나서 리베이트 근절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관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외치도록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정부도 이 점에 촛점을 맞추고 리베이트를 건네는 제약사들에만 메스를 가하는 처벌 방법을 지양하고 손을 벌려 리베이트를 받아챙기는 의료기관 및 의사들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제약-의료산업 구조가 오랜세월동안 리베이트로 길들여져 있어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의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하다. 이미 제약사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부조, 회식비, 집들이, 여행비, 유흥비에 이르기 까지 폭 넓게 이용된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리베이트 때문에 국네 의약품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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