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 또는 약사들의 수수금액과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면허취소 및 의료기관의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해당 의약사의 면허는 등록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특히 약가를 부풀리는 경우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30배로 높여야 한다는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정부안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아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약가인하폭을 최대 20%로 제한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보다 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이 수수금액의 5배 이하에 불과해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 이처럼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는 당연히 리베이트만큼 인하하고, 이와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는 약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규모는 30배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하철 무임승차 시 과징금 30배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대체약품이 없을 경우 리베이트 품목의 비급여 전환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대체약품이 없을 경우에는 리베이트 품목의 비급여 전환보다 해당 품목의 가격인하가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약제비 절감 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되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인센티브를 더 높여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액만큼 보험재정과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므로 공급자, 공단,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효성 없는 제도이므로 기존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므로, 실거래가격의 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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