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아닌 성인용품점 등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30개소와 수입상품점 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가 성인용품점과 수입상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돼 시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벌행위가 확인된 업주 31명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성인용품점·수입상가 등 10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해 발기부전치료제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판매중인 "비아그라"를 유상 수거해 복수의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량 100%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됐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판매중인 발기부전치료제 3604정(비아그라 1795 시알리스 1809)을 압수하고, 압수품에 대해 재차 성분검사 결과 모든 업소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100% 위조된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비아그라"의 경우 전량 위조품으로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정품 함량(100mg 정당 100 ± 5%)보다 최고 2배를 초과(215.5mg)했거나, 주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시알리스"는 전량 위조품으로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정품함량(364mg 중 20mg)의 10%수준이 함유됐거나, 검출되지 않아야할 "구연산 실데나필"이 검출됐다. 특히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례도 6개소나 됐다.

이번 적발된 31개소(성인용품점 30, 수입상품점 1)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했으며, 단골 확보나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있어서 또는 시세 차익이 많다는 이유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의약품 성분, 제조원과 복용시 유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한 사용설명서 등이 없는 위조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소를 적발 조치해 형사처벌했으며, 앞으로 위조 의약품을 공급한 보따리상을 검거하는데 수사역량을 집중해 불법의약품 유통행위의 원천을 적발, 처벌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지휘하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모두 100% 가짜이며, 특히 성분함량이 정품의 2배를 초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임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구입, 복용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