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 당귀 등 수급조절대상한약재 14종의 국내 생산량 9348톤 전량을 수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산한약재 유통선진화 사업"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국산한약재 직거래 수매사업 비용으로 1200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156억92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사업이 효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350억 원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예산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수매한약재를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소모량의 50% 이하가 생산된 맥문동, 시호, 황금, 지황, 택사, 작약, 천궁, 황기 등 8개 품목을 우선 의약품용으로 전량 수매할 수 있는 금액이 500억 원, 사업단 운영비용에 6억9200만원이 각각 소요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가시화되면 한약재 재배농가와 한약제조업체간의 직거래를 통해 원산지 위변조를 비롯해 불법유통, 가격왜곡 등을 방지하고, 한약이력추진관리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정품 국산한약재의 유통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산한약재직거래 사업단을 발족시켜 국산한약재를 구매하는 제조업체에 수매자금을 3~5%의 저금리로 융자해 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9년 5월 한약관리종합대책의 자가 포장폐지, 한약이력관리제도, 한약규격품 유통일원화, 한약종합유통정보시스템 등의 제도개선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직거래사업의 본격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급조절대상한약재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 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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