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구당 김남수 씨가 뜸요법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남발하면서 수백억원대의 교육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김현수)는 21일 "침사인 김남수 씨가 의료봉사단체로 설립한 "뜸사랑"은 240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수강한 수강생들에게 "무료봉사"라는 미명하에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임상실습을 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봉사활동은 의료단체들과 의료법인, 의료인들이 저소득층 사회봉사, 재난봉사활동, 해외봉사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봉사활동은 의료단체들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정식 의료인들이 양심에 따라, 정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봉사활동은 해비타트, 서해안 기름유출 봉사, 성금모금 등과 달리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므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이 하거나 병원에서처럼 의료인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개인이 봉사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는 의료봉사활동은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현재 경찰과 검찰은 "뜸사랑"의 설립자 김남수씨가 전국적으로 모집한 5000여명의 수강생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약 200억원을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김남수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단계 조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이 조사를 위해 한의협에 진술녹화를 통한 참고인 진술을 요청해 옴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한의협은 이날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침사 김남수씨가 불법 침뜸교육 사업을 통해 약 200억 여원을 착복해 의료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에 있다"면서 "김 씨는 2003년부터 자신이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지부와 "봉사실"을 열고 교육원에서 교육생 5000여 명을 모집해 교재비와 초급반(55만원), 중급반(65만원), 고급반(120만원)을 이수하게 한 다음 "뜸요법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교부해 주고, 1인당 교육비 명목으로 240만원씩 총 120억 여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봉사실에 찾아온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침뜸 의료 봉사를 빙자해 수강생들의 임상실습의 대상으로 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씨는 이런 방법으로 2009년에만 전국 5개 지부와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수강생 1800여명에게 불법 뜸요법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약 4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려졌다"며 "김 씨는 교육생들에게 침구사법이 입법으로 추진돼 침구사 면허가 법제화 되면, 뜸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현혹해 수강생을 모집했다고 한다"고 검찰의 수사진행과정을 전했다.

더욱이 김 씨는 뜸요법사 자격증을 받은 수강생들에게 침뜸의료에 관한 임상실습을 가르치고 시간당 강의료를 4만원∼7만원까지 고액을 받아 왔으며, 뜸사랑 부회장 김병태(김씨의 조카)씨도 의료교육을 통해 영리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김씨의 조카이자 뜸사랑의 부회장인 김병태씨는 광주 전남 일대에서 불법 침뜸의료 교육과 침뜸봉사를 통해 거액의 영리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세운 교육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이 소송에서 침뜸교육원 불법 운영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 된다고 판결하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 2005년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고 전해진다.

한의협은 "이 같은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뜸사랑 수사에 대해 뜸사랑 측은 "수사결과 검찰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한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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