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의료기관간에 과당경쟁에 따른 의료의 질적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 요양병원이 시설인력기준 강화, 병원내 약사인력 기준, 감염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미 올 1월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개정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위임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병원 약사인력 정원기준과 관련,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내 조제약사 인력 수요변화 및 약사인력 수급난 등 진료현장의 상황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병원약사 정원 조정은 직능분업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감소 및 적정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현행 규정상에서 합법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하므로써 현행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장례시설을 추가해 장례식 바닥면적을 절대적 면적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체 연면적 대비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 절대면적 기준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 법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위반 시 15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 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독과 멸균에 관한 지침 역시 모든 병원이 일률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기 매우 어려우므로 각 의료기관의 특서을 고려해 일반적 관리지침을 마련,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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